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결성 회의 모습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지난 16일 통과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해 비판 성명을 냈다. 이들은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약속을 버리고, 이틀 만에 개정안 통과를 자행한 불통 도의원들을 규탄한다”며 “입법정책관이 개정 조례안이 위법 사안이 있다며, 수정하라는 권고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들은 “입법정책관들과 도민들이 수 차례 문제제기 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통과시킨 행태는 무법독재의회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개정된 조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기업과 종교단체에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라고 했다”며 “이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채용을 거절할 권리 없이, 강요하라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고, 건강한 성윤리를 훼파해 남녀 성별제도를 무너뜨리는 성평등”이라며 “이를 마치 양성평등인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규탄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성명서]

우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지난 7월 16일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겉으로는 우리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의 합리적인 수정 요구를 수용할 것처럼 안심시켜놓고, 협의를 진행하는 와중에 7월 15일 상임위에서 원안가결을 강행하고, 바로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하여 문제가 없는듯 통과시킨 기만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불과 이틀 만에 졸속, 밀어붙이기식 가결을 자행한 불통의 도의원과 도의회에 대해, 우리는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악한 조례 폐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위법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을 고려하여 수정하라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우리들도 수차례 그러한 위법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킨 작금의 행태는 위법을 넘어 도민들을 철저히 무시한 무법독재의회의 폭거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경기도민은 이러한 법치주의 파괴, 민주주의 말살, 악법을 조례화한 대표발의와 찬성 도의원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며,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사용자’에 해당하는 기업과 종교단체에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이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채용하라고 강요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과를 내는 조례의 형태로, 그것도 위법적인 독소조항까지 마음대로 포함시켜 조례를 개정시킨 도의회는 건강한 경기도를 병들게 하는 진원지가 되어가고 있다.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고, 건강한 성윤리를 훼파하며, 남녀 성별제도를 무너뜨리는 성평등이 마치 양성평등과 같은 것처럼 호도하며, 손으로 해를 가리려 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 거짓으로 진실을 숨기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그 거짓은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성평등이라는 사상을 법제화하여 건전한 성도덕과 남녀 양성에 따른 자연의 섭리를 부정하는 이러한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1350만 도민들의 자위권과 저항권을 강력히 발동할 것이다.

우리는 도내 민간기업 및 법인, 단체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채용의 자유까지 과도히 침해하는 성평등 개정 조례를 바로잡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에게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종교탄압을 가하는 위법한 조례에 대해 불교· 천주교·기독교가 힘을 합해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악법 개정 운동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도민의 민의를 거스른 이번 도의회의 위법한 조례 개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치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조례폐지청구 서명운동과 주민 소환, 주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임을 천명한다.

민심은 천심이다. 역사는 민심을 거스른 위정자를 그냥 두지 않았다.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도민들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며, 경기도민의 안전한 기본권을 파괴하는 혹세무민의 정치는 반드시 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9.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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