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출범식 및 1차집회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한국교회언론회는 최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비판성명을 냈다. 이들은 “도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반대했지만 경기도의회는 무시하고 통과시켰다”면서 “제 2조, 18조는 양성평등을 말하면서, 성평등을 썼고 이는 분명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며 “성평등에는 50여가지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성의 평등”이라면서 “이를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에 심각한 혼란이 올 것”이라 목소리 높였다.

또한 이들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은 성평등위원회 설치 대상에 공공기관 및 사용자라 규정했다”면서 “사용자에 교회 및 종교단체도 포함된다고 법에서 규정했기에, LGBT 채용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들은 “1350만 경기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도시자 재의를 통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경기도의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은
경기도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신속히 폐지시켜야 한다

지난 7월 16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기독교에서 그렇게 반대했지만, 경기도의회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통과시킨 것이다.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제2조(정의)에서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성(性)에 따른 인권을 존중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제18조(공공기관 등의 성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의 1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양성평등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에서는 ‘양성’이란 말을 사용하고 뒤에서는 ‘성평등위원회’라는 말을 사용한다. 갑자기 ‘양성’이란 말이 사라졌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양성 평등에 대한 것은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양성은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을 말하지만, 그냥 ‘성’이라고 말하면, 사회학적 성(Gender)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50여 가지의 성을 포함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중에는 , 젠더 플로이드, 바이 젠더도 있다. 젠더 플로이드는 성이 유동적이라서 아침에는 남성이 되고, 저녁에는 여성이 되는 것이고, 바이 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성을 말한다. 이런식으로 성을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혼란이 오겠는가?

결국 경기도의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런 수십 가지의 젠더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는 것으로, 도민들과 국민들은 이를 염려한다. 그리고 성평등위원회에 대한 경기도의 막대한 예산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반대하는 일에 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가?

거기에다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회나 종교시설도 ‘사용자’에 포함되므로, 제3의 성을 포함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법이나 조례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약자들이 보호를 받으며, 다른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의 이런 조례가 시행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7월 29일 경기도의 시민 단체와 기독교, 종교계가 일어나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결성하여, ‘나쁜 성평등 조례를 반대 한다’는 집회를,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3,000여명이 모여서 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38개의 연합 단체와 각 종교 단체, 그리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그리고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 기독교 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그 만큼 이 문제는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이다.

앞으로 이 단체에서는 경기도가 이런 조례를 폐지할 때까지 각종 운동을 펼쳐갈 것을 천명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관련 긴급 청원’에 8월 1일 현재, 50,631명이 추천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 5만 명 이상이 의견을 청원하면, 도지사 및 관련 부서 실/국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다.

현재 경기도민은 1,315만 명으로 전국 광역자치 중에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갈등과 불행을 안겨 주고, 도민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사용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또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기도 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도 재의를 통하여, 폐지되어야 한다. 이 조례는 국민의 기본법인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양성의 평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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