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동반교연 국가인권위 규탄 대회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동반연은 인권위의 혐오 표현 리포트에 대한 비판 논평을 냈다. 이들은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한 자기선택의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해 비판하면 안 된다”라며 “그러나 동성애는 후천적인 문제”라고 재차 말했다. 특히 이들은 “남성 간 성행위는 에이즈 확산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4번씩이나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하여 이들은 “동성애라는 행위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리포트가 사회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인 동성애에 대해 양심에 따라 비판하는 것조차 혐오표현으로 규정했다”며 “이런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들은 “편향된 시각으로 정당한 비판을 혐오로 낙인찍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성적지향 등의 비판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 차단하려는 사전 작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이미 인권위가 한동대 사태를 통해 다자성애(폴리아모리)조차 성적지향으로 판단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인권이란 기본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며 “그러나 왜곡된 인권에 따라 이미 도덕적 판단력을 상실한 인권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만약 동성애 비판이 혐오차별의 표현이라면, 다부다처, 근친상간, 소아성애, 수간 등을 비판하는 것도 혐오차별의 표현인지를 묻고 싶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논평전문이다.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왜곡되고 편향된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리포트」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19년 2월 20일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출범시켰다. 추진위 출범 이후 혐오표현이 무엇인지에 관한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의문이 제기되자, 인권위는 2019년 10월 28일 혐오표현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정리하기 위하여 ‘혐오표현 리포트’(이하 ‘리포트’)를 발간하였다. 하지만 리포트는 편향된 사상을 가진 인물들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편향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리포트 작성에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교수진과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고 밝혀 중립적인 리포트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리포트 작성팀 명단을 살펴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편향된 인물들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혐오표현규제법, 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리포트라고 판단된다.

리포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혐오차별의 사유에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민족, 국적,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 장애 등은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이지만,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은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동성애자들도 주장하는 것처럼,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한 자기선택의 문제이다.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되지만, 남성간 성행위는 에이즈 확산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4번씩이나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판결하였기에, 동성애는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리포트가 사회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인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과 양심에 따라 비판하는 것조차 혐오표현으로 몰고 가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편향된 시각으로 혐오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적지향 등의 비판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인권위가 한동대 사태를 통해 다자성애(폴리아모리)조차 성적지향으로 판단한 적이 있다. 인권이란 기본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지만, 왜곡된 인권에 따라 이미 도덕적 판단력을 상실한 인권위는 만약 동성애 비판이 혐오차별의 표현이라면, 다부다처, 근친상간, 소아성애, 수간 등을 비판하는 것도 혐오차별의 표현인지를 묻고 싶다.

또한 리포트는 특정 집단에 대한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사실을 명시하는 형태로도 혐오표현이 이뤄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발언 역사부정 표현도 혐오표현의 일종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개인 혹은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상 집단 전체를 표적으로 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특정 집단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견(異見)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독재적인 사상의 주장이다. 이는 부당한 혐오차별과 정당한 분별을 구별하지 않는 부당한 논리이며, 표현의 시장에 위축 효과를 초래하고,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편향된 리포트를 발간한 인권위는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야 할 것이며, 혐오표현규제법,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부역하고 있는 교수진은 학자로서의 양심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작성팀으로 재구성하고, 위헌적인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여 국민의 진정한 인권보호를 위한 보고서로 재작성하여 발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0. 31.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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