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폐지하고 외국인 입국 심사와 범죄 관리를 강화해 달라는 국회 청원이 16일(오전 기준) 6만 2천 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이 공개 2주도 안 돼 성립 기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이 뜨거운 배경이 무엇일까.

청원인의 요구는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의 범죄 경력과 국제수배 여부, 과거 입국 거부·강제 퇴거 및 불법 체류 전력 등을 입국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 범죄 혐의를 받는 외국인의 출국 관리와 중대 범죄자의 재입국 제한을 강화하고, 출입국 당국과 경찰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입국부터 출국·재입국까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은 전국적으로 단체관광객 대상인 한시 제도와 제주 무비자 제도로 나뉜다. 둘 다 중국인 대상이지만 한시적 무비자 제도는 중국인 전체 대상이 아니라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대상이란 점이 다르다.

문제는 한국에 들어온 중국 관광객 일부가 각종 범죄에 연루되거나 한국을 비하하는 듯한 단체 행동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이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언론에 자주 비치면서 국민 사이에 중국인 대상 무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거다.

사실 국내에서 범죄를 일으키거나 물의를 빚는 외국인을 중국인으로 특정하는 건 과도한 해석이다. 중국인 중에 국내 불법 체류하거나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한국이 좋아 한국에 온 모든 중국 관광객을 색안경 끼고 보는 일은 삼가야 한다.

다만 중국인이든 아니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가운데 범죄 전력이 있거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짙은 사람들을 가려내는 절차도 없이 무방비로 들어오게 해선 곤란하다. 관광 활성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도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지 않은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제도는 정부가 당초 지난해 9월 29일 시작해 올해 6월 30일까지 한정하려다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정부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의도와 목적이 있겠지만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이상 무한정 기간을 늘려선 안 될 것이다. 국회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국민 청원을 가벼이 보지 말고 진지한 답변을 내놓기 바란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