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가 한국인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벌이는 동안 국내에 합법적으로 머물며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비자 제도를 개편했다고 6일 밝혔다.
인지청구는 혼외 관계로 태어난 자녀가 생부나 생모를 상대로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고자 제기하는 소송이다. 종전에는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가 단기비자(C-3)로 입국해 장기체류가 보장되지 않았으며, 장기체류 자격을 따내더라도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다.
[사진=뉴시스]
이번 조치에 따라 단기비자로 들어왔어도 인지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서류상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이 나타나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장기체류자격(G-1)을 받게 된다.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 허가를 신청하면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단순노무 분야 등에서 일할 수 있으나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나 유흥주점 취업은 막힌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한국인 혈통인 자녀와 그 양육자가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중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해, 국가의 최소한의 인도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