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문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는 5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 영상에서 배우 차예련의 학교폭력(학폭) 의혹 글과 관련해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번 논란은 한 온라인 폭로자가 학창 시절 동창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며 1985년생 여배우, 중개중학교 출신, 현재 좋은 아내이자 요리 잘하는 엄마 이미지 등의 단서와 함께 졸업앨범 사진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네티즌들은 이를 바탕으로 차예련을 지목했다.
조 변호사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해서 명예훼손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시된 정보의 구체성을 감안할 때 일반 대중이 대상을 차예련으로 좁혀 인식하기에 충분하므로 법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가해 여부를 두고 동창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조 변호사는 “동창을 사칭한 안티팬이나 관심 유도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 오가는 초기 단계인 만큼, 사실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는 중립적인 시각으로 사안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예련의 유튜브 채널에는 남편 주상욱과 초등학생 자녀를 향한 악성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 조 변호사는 “설령 본인의 과거 과오가 사실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방과 모욕을 가하는 행위는 별개의 명백한 범죄”라며 남편에 대한 모욕죄는 물론 미성년 자녀를 향한 발언은 정서적 아동학대죄까지 적용될 소지가 높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