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안상수, 성일종 의원 등 국회의원 40인은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744]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3항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적 지향’을 포함시켰다. 성적 지향을 삭제한 개정안에 대해 "건강한 성윤리를 위해 찬성한다"는 댓글들이 현재 입법예고 의견란에 달리고 있다.

성적 지향이란 자신이 이끌리는 상대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혹은 복수의 성이든 상관없이 성적 및 감정적으로 욕망하는 상태다.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긍정하는 말로 사용된다.

이에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대신, '학력'을 추가했다. 제 2조 6호에는 ‘성별’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 법률안은 성별에 대해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명시했다.

성적지향과 성별을 명확히 구분하여, 동성애를 긍정하는 성적지향 대신 남·여 차별을 ‘차별행위’에 포함시켜 근절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정 법률안은 제안이유를 통해 “국가인권위법 제 2조 3항은 성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누락되어 있다"며 "따라서 성적 지향을 빌미로 동성애 등을 적극 보호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인권위 법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한 측면이 강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개정 법률안은 현행 법이 “동성애의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를 오히려 차별로 간주하여 엄격히 금지해왔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을 근거로 2011년에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한 바 있다. 이는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라는 것은 이미 과학 논문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2006년부터 2018년 1월까지, 연세대 의대 감염내과 김준명 교수팀 등 21개 의과대학이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에이즈 감염자 추적 조사, 감염경로를 파악했던 논문이 대표적 예다.

논문에 따르면, 감염자 중 약 60%가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한 것으로 나왔다. 특히 18-19세의 경우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한 에이즈 감염이 약 92%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인권위는 성적지향을 근거로, 과학적 사실마저도 혐오표현의 굴레로 묶어 동성애 반대 의견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개정 법률안도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가 현행법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해,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들은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신규 에이즈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 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고,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애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 평가하고 있다”며 “다수 국민들도 동성애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라며 ‘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한편 댓글 창에는 이런 찬성의견이 있었다. 조*현씨는 “표현의 자유를 법적처벌로 규제하면서까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 자체가 헌법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또 유*천씨는 “현행 국가인권위 법안은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주어 성적인 문란을 부추기고 동성애를 증가시키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동성애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나 혼전순결을 얘기하면 꼰대라고 비난하는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게 하는 현 학교 교육은 잘못이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반대 댓글 중 “혐오를 조장하는 논리”라는 의견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동성애 행위에 대한 비판과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는 구분돼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된 바 있다.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국회 세미나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애스 대표 변호사 ©기독일보 DB

지난 7월 3일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와 폐해'란 국회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아이앤애스 조영길 변호사는 현행 국가인권기본법을 놓고 “동성애자를 향한 비난과 동성애라는 그릇된 윤리적 행위에 대한 비판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동성애 행위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비판을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붙여놓았다”며 “동성애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 동성애자에 대한 비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니”라며 “엄연히 분별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현행 국가인권위 법을 두고 “특정행위가 도덕에 비춰 비판받아 마땅한 사회적 유해행위라 할지라도, 이를 특정 사람에 대한 혐오로 위장막 쳤다”고 진단했다. 그는 “윤리적 차원에서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혐오와 차별로 낙인찍는 논리”라고 재차 비판했다.

특히 그는 “행위에 대해선 무제한적 비판이 가해져야한다”며 “이를 통해 도덕적으로 검증받아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도덕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이유로 그는 “인간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계속적 비판을 통해 도덕적 분별력을 획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이런 동성애 행위를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로 묶어버린다”면 “동성애 행위에 대한 비판도 비윤리적이라 해서 멈춰질 것”이라 밝혔다. 때문에 그는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분별력은 사라질 것”이라며 “그러면서 성윤리의 타락은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3일까지다. pal.assembly.go.kr/main/mainView.do에 들어가 진행중인 입법예고란을 클릭하고 법률안 번호(2023744)를 검색하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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