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에 위치한 11개 종교재단에서 비영리사업 목적 외 사용으로 얻은 수익사업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를 추징당했다. 사진은 청운교회 문화체육센터

서울 강남에 위치한 소망교회·청운교회 등 10개 교회와 밀알복지재단이 수익사업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아 과세를 추징당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역 대형교회와 복지재단이 비영리사업 목적의 부동산으로 벌인 수익사업과 관련해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비과세 대상 부동산 이용실태 감사'를 진행, 당초 감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소망교회 등 교회 10곳과 밀알복지재단에 총 5억 74만원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추징했다. 강남구에 주소지를 둔 교회·사회복지법인의 면세대상 부동산 763건 가운데 연간 100만원 이상 세금을 면제받은 350개 부동산을 조사한 결과다.

현행법상에 의하면,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은 재산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관련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다.

이에 소망교회는 신사동 제1교육관 1층에 120석 규모(400㎡)의 카페와 빵집 등을 운영했지만 수익사업 신고를 누락해 약 6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청운교회는 2008년 역삼동 본당 지하 1층에 문화체육센터를 만들어 영어·스포츠 강좌를 개설했다. 강남구청은 이를 종교행사와 상관없는 수익사업으로 보고 1억1천579만원의 재산세 및 취득세를 추징했다.

기독교 사회복지단체인 밀알복지재단은 3억 4339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밀알복지재단은 강남구 일원동 밀알학교 건물내 지하 1층 까페 운영과 미술관과 공연장 임대사업으로 매년 120여회의 대관을 통해 1억원 이상의 수익을 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 밖에 강남구는 종교시설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해 수익을 올리거나 담임목사가 거주하지 않고 공가로 비어있거나 부목사·집사가 거주하는 부동산을 담임목사 사택이라는 이유로 재산세를 감면받는 등 사업목적 외 사용으로 확인된 부동산 7건에 대해 총 4155만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사용기간에 따라 최대 5년간 재산세를 모두 소급해 6월 중에 추징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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