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기독일보DB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2018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 설교자로 선정됐던 전명구 감독회장(기감)이 설교를 할 수 없게 됐다. 19일 법원의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로 말미암은 여파로 보인다.

2018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19일 오전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부활절예배 설교자가 전 감독회장이란 사실을 전했었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 1심 선고공판에서 선거가 무효라 판결했고, 역시 같은 날 오후 준비위는 바로 "부활절연합예배 설교자가 기독교대한감리회교단의 사정으로 변경되게 됐다"며 "추후 선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또 준비위 측은 "일단 상임대표회장단 모임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 했다.

한편 기감 감독회장 선거 무효 소송과 동시에, 소를 제기한 성 모 목사는 전 감독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조만간 그 결과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결과에 따른 교단의 대응과 전 감독회장의 거취 역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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