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을 조만간 정지시킬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9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해준 4곳 저축은행에 대한 처분 결과를 오는 일요일 발표할 전망이다.

5일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을 가릴 전망이다.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5%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영업정지 대상이다.

현재 시정조치 유예된 저축은행의 총 자산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각각 12조원, 100만명 수준이다.

3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5월 현재 5천만원 초과 예금 가진 고객은 14,000명이다. 한 사람 평균 초과 액수는 540만원이며 전체 초과예금은 789억원에 달한다. 

1인당 최고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는 보호받는만큼  4일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을 찾으려는 예금자들로 저축은행들은 영업시간 전부터 붐비는 사태가 발생했다. 

S 저축은행은 3일 인출액 500억원, 4일은 1000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터넷 뱅킹의 거래량도 많아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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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