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 위상제고 방안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KBS 보도화면 캡처

[기독일보=사회] 동성애자 등 이른바 '성소수자'들에 대한 지나친 보호와 일반인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문재인 정부가 날개를 달아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 할 것을 지시하고,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각급 기관은 수용률을 높일 것도 함께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 인권 침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을 분명히 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인권위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의 일환으로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각급 기관은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 ▲인권위 권고 핵심사항은 불가하다며 부가적인 부분만 수용하는 '무늬만 수용 행태' 근절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수용 여부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 근절 ▲각급기관이 제출한 이행 계획을 실행하지 않는 사례도 근절 등 크게 4가지를 지시했다.

국가기관이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의 일환으로 각 기관장 평가 때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를 도입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조 수석은 전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의 검토 결과 기관별 인권침해 사건 가운데 구금시설 등의 인권침해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며 "해당기관이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수석은 "특히 경찰의 경우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정은 이에 대한 필수 전제 조건으로 인권 침해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센터 간판 ©서울대저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지난 2001년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종 인권침해행위·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구제 방안을 마련해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학력, 병력(病歷) 등에 대한 차별은 물론 성적(性的)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각 지제체들은 인권조례를 만들며 종교계 및 시민단체들과의 마찰을 빚고 있다.

동성애 반대 측에서는 "동성애자들은 스스로를 '소수자'로 규정해 차별과 혐오 등을 운운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현행법 하에서 그들이 차별받는 경우는 없다"며 "그런데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동성애 비판까지 막겠다는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홀리라이프 대표 이요나 목사
▲홀리라이프 대표 이요나 목사(갈보리채플 서울교회 담임) ©페이스북

문 대통령의 '인권위 강화' 지시에 대해 탈(脫)동성애자 인권을 위해 힘쓰고 있는 홀리라이프 이요나 목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국가정책은 날로 현실화 되고 있는데 걱정"이라며 "이런 일들은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교연(한국교회연합)·한동협(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같은 교회 단체들이 국가인권위나 각 정당 단체장들과 인권정책 실무자를 만나서 동성애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사회정화 차원에서의 정책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히면서 교계의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이 목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구원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며 성소수자들을 외면하거나 무작정 혐오하는 것이 아닌, 구원해야할 대상임을 전제로 대할 것을 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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