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오후 1시59분부터 하이마트 주권의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이 2,408억원을 배임하고 182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히며 이 액수는 하이마트 자기자본(1조4,282억원)의 18.1%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이마트의 주식거래는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최대 15일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의 대규모 법인(대기업)에서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2.5% 이상일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5조(기타공익과 투자자 보호, 시장관리)에 의거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회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이마트는 작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7682억원으로 대기업에 속하며 소액주주 보유주식 비중은 21.17%이다. 

▲하이마트 대치동 본사 전경 ⓒ연합뉴스

같은 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선 회장을 불구속기소하고, 구매대행 업체 등에서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김효주 하이마트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선 회장이 1000억원대의 회사자금과 개인자산을 유럽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배돌리고 역외 탈세 혐의와 관련해 지난 2월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하이마트를 인수한 2007년 선 회장과 이면 계약을 체결한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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