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제공 자료 설명
한국교육자선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총무가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제공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강원도 지역 기독교사들에 대한 종교탄압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육자선교회(대표 김형태, 이하 선교회)가 "3일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한 책임자에 대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관계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교회는 "지난 1월 26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게 공개사과 및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밝혀주길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와 같이 조치했다고 밝히고, "강원도교육청은 2017년 1월 11일 학부모 기자회견을 필두로 1월 12일 즉각 감사 실시, 1월 23일 징계처분의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세 차례에 걸친 언론 브리핑 및 방송 인터뷰를 실시했는데, 이는 강원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보호해야 하는 관리·감독기관이 했다고 볼 수 없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며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기독교사의 종교탄압을 위해 사전에 기획된 표적감사임이 명백히 의심되는 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책임이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 서경구 대변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교회는 성명서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독교사들의 종교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를 규탄한다 ▶“예수 안 믿으면 귀신 나온다”, “교사가 부적을 가지고 다니게 했다” 등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여 해당 교사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를 규탄한다 ▶감사와 징계의 처리 과정을 보면 사전에 기획된 표적감사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를 억압하려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선교회에서 조직된 '기독교사종교탄압대책위원회'도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허위사실의 언론보도로 해당 교사의 초상권 침해, 사실의 왜곡, 입에 담을 수 없는 수 천 건의 악성댓글, 일파만파로 번져가는 끝없는 명예훼손 ▶허위사실에 근거한 해당 교사의 교육권 박탈과 학생의 수업권 훼손 ▶심신상의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해당 교사들 ▶교사로서 회복할 수 없는 자존감과 명예의 실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속내가 궁금하다"고 이야기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교육자선교회 관계자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관계자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제공

[한국교육자선교회 성명서]

1. 헌법이 보장하는 기독교사들의 종교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를 규탄한다.

1월 18일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언론 브리핑에서 “특정 종교를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특정 종교에 대해 편향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교사들이 마치 종교교육을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여 언론에 호도하고 감봉과 견책으로 징계하였다. 하지만 이번 징계를 받은 3명의 교사들은 종교교육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았음에도 오히려 공권력을 남용하여 종교의 자유를 왜곡하고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였음을 명백히 밝힌다.

강원도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A교사의 경우 독감에 걸린 학생들을 위해 일과 전에 교사가 개인적으로 기도한 것, 같은 신앙을 가진 학생이 전학을 간다고 하여 어린이용 성경책을 선물한 것을 종교교육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이것은 종교교육이 아니라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다.

B교사의 경우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의 도덕 수업(2단원 3차시)을 진행하면서 교사 자신이 분노를 극복하게 된 경험을 영상으로 보여준 것일 뿐이다. 이것은 종교교육이라기보다는 수업을 위해 적당한 교육자료로 활용한 것뿐이다.

또한 B교사의 경우 감사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문답이 전혀 없었음에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언론에 공표하고, 병원입원치료로 감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실을 교감을 통해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거부로 단정하고,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학부모의 탄원을 근거로 감봉 1월의 심각한 징계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공무라기보다는 편견에 사로잡힌 공권력 남용이라고 보여진다.

2. “예수 안 믿으면 귀신 나온다”, “교사가 부적을 가지고 다니게 했다” 등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여 해당 교사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를 규탄한다.

1월 18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감사 결과 학부모가 제기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예수 안 믿으면 귀신 나온다”, “교사가 부적을 가지고 다니게 했다”, “종교유치원 다녀서 나쁜 영이 들게 했다”는 내용은 실제 교사가 언급한 적이 없는 허위사실이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도 없이 일방적이고 악의적으로 언론에 유포하였다.

이 허위사실은 ‘무서운 교사’, ‘귀신’, ‘부적’과 같은 자극적인 내용으로 수 십개 언론에 보도되었고, 허위사실과 함께 악성댓글이 입에 담기조차 힘든 내용들로 온라인상에 도배되어 해당 교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소명을 무시하고 사실과 다른 일부 학부모의 탄원을 기초로 ‘감봉1월’이라는 심각한 징계를 처분한 것은 정상적인 공무수행이라기보다는 자의적 결정에 따른 공권력 남용행위가 분명하다.

3. 감사와 징계의 처리 과정을 보면 사전에 기획된 표적감사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이번 사안에서 강원도교육청이 진행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11. 오전 학부모 기자회견 및 오후 감사출석요구서 해당 교사에 전달
1.12.~1.17. 해당 교사 감사실시(B교사는 사실관계 확인 문답 못함)
1.18. 강원도교육감이 감사결과가 대부분 사실이며 징계할 것이라고 언론브리핑
1.23. 징계 의결(감봉, 견책)
1. 25. 감사결과 언론 브리핑

이 모든 사항이 휴일을 제외하면 9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점, 학부모기자회견 당일 출석요구서 발부하고 다음날 즉시 감사 실시한 점, 감사과정에서 해당교사의 소명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징계의결한 점, 감사과정에서도 사실 확인보다는 감사거부를 유도하거나 감사거부로 몰아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한 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수차례에 걸친 언론브리핑으로 기정사실화 하려한 점, 감봉과 견책이라는 심각한 징계에 따라 소청심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교사의 수업권을 박탈하도록 학교에 지시하고, 징계성 전보인사를 언론에 흘리는 점 등 지금까지의 처리과정을 보면 단순히 공무원의 의무위반사실을 징계한다기 보다는 여론을 호도하여 사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표적감사이고 기획된 처리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C교사의 경우 2016년 11월 중 일부 학부모 탄원으로 해당 교사가 학교장실에 모인 학부모들에게 경위를 설명하여 오해가 풀렸고, 사안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압력으로 C교사는 이유 없이 2주간이나 수업을 할 수 없도록 수업권이 박탈되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은 이미 11월중에 학교 내에서 종결된 이 사항을 2개월이나 지난 올해 1월에 다시 타 학교와 연계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한 것은 의도적인 표적감사로 의심된다.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C교사에게는 4시간 전에 출석요구함으로써 답변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 또한 심각한 스트레스로 4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B교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이를 응하지 않았다고 감사거부혐의로 징계까지 한 것은 정당한 공무수행이 아니라 반 인권적인 처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를 억압하려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규탄한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러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종교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낼 예정이고, 교장단 회의를 통해 안내한다고 한다. 교사가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했던 일련의 활동들에 대해 이러한 무자비한 감사와 징계를 실시했는데, 앞으로 내려 보낸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에는 얼마나 더 심한 종교 탄압이 이루어질지 심히 우려스럽다.

그동안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면서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종교의 자유가 아닌 무종교를 추구하는 것이다. 종교 활동의 자유,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였으나 이번 사안을 보면 가이드라인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종교중립 의무란 공무원의 종교차별행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종교화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이런 의도를 왜곡하고 학부모의 탄원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종교탄압임이 명백하다.

우리 한국교육자선교회와 대책위는 멈추지 않는 강원도교육청의 종교 탄압에 대해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학부모의 탄원과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감사와 징계와 수차례에 걸쳐 언론에 유포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 서경구 대변인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무엇보다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훼손된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자 한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에서 법령에 근거해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고자 한다.

2017. 02. 02.

한국교육자선교회 대표 김형태

기독교사종교탄압대책위원회의 성명서가 발표되고 있다.
기독교사종교탄압대책위원회의 성명서가 발표되고 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제공

[기독교사종교탄압대책위원회 성명서]

강원도교육감의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피해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허위사실의 언론보도로 해당 교사의 초상권 침해, 사실의 왜곡, 입에 담을 수 없는 수 천 건의 악성댓글, 일파만파로 번져가는 끝없는 명예훼손

강원도교육감은 이번 징계사안을 언론에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해당 교사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과 피해를 가져왔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론에 유포함으로써 “예수를 믿지 않으면 화장실에서 귀신이 나온다.”, “귀신 나오니 예수 부적 만들라” 등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기사가 언론을 통해 일파만파 확산되었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은 “이런 씨*것들은 짤라 버려야지.” “미친 쌍*들 애들한테 귀신으로 협박했냐.” “악질 정신병자, 마귀 씌인 정신병자들이”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천 건의 악의적 댓글을 유도하였다. 또한 교사의 사진을 게시하고 내용을 왜곡함으로써 해당 교사들의 초상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에 근거한 해당 교사의 교육권 박탈과 학생의 수업권 훼손

강원도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탄원서를 이유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교사를 정규수업에서 2주간이나 배제하였다. 이것은 교사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박탈한 것이며, 영문을 모르는 1학년 아이들은 담임으로부터의 수업권을 빼앗긴 채 교감과 여러 교사로부터 땜질식 수업을 2주간이나 받아야 했다. 해당 학급의 학생과 학부모가 담임선생님의 조속한 복귀를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은 해당 교사의 고통과 아이들의 수업권 박탈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3. 심신상의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해당 교사들

현재 해당 교사들은 위와 같은 강원도교육감의 조치에 대한 충격으로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와 악성댓글로 인한 대인기피, 수일 째 계속되는 불면, 이유 없는 불안초조로 일상생활이 곤란하며 소화불량과 두통, 우울증상 등을 호소하여 현재 병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4. 교사로서 회복할 수 없는 자존감과 명예의 실추

심신상의 고통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사로서 회복할 수 없는 자존감과 명예의 실추이다. 강원도교육청이 유포한 허위사실이 기정사실화 되어 전국의 신문과 방송, 블로그나 커뮤니티, SNS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더군다나 한 언론에서는 해당 교사의 사진을 그대로 노출시켜 해당 교사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5.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속내가 궁금하다.

지금까지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본 적이 없다. 이번 감사는 학부모의 민원 제기부터 징계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9일 이내에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들의 해명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언론브리핑까지 감행한 강원도교육청의 의도는 무엇인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진실되게 밝히길 촉구하며, 법적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우리는 탄원서를 제출한 학부모나 우리를 징계한 도교육청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짓밟힌 해당 교원의 명예회복과 심신의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선생님으로서 더욱 더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것이다.

2017. 02. 02.

기독교사종교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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