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YTN 보도화면 캡처

[기독일보=사회]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두 번째 재판이 5일)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개시됐다.

지난 3일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박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부터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을 대신해 변론을 진행하게 된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늘도 피청구인이 불출석했으나 피청구인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대통령 불출석으로 대통령 신문 절차는 생략됐지만, 양측은 박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소추위원단 대표로 나선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집무집행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헌법을 위반했다"며 "국가정책을 최순실 씨 등이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소추위원단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도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건 이제 누가 봐도 허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인정과 판단은 탄핵심판에서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로 나선 이중환 변호사는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며 "최 씨의 지극히 일부 의견을 청취했을 뿐 국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대통령측은 검찰과 특검의 공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이었고, 박영수 특별검사는 야당만이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됐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탄핵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형사재판과 이 사건을 혼동해 변론의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오후 일정으로는 2시에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아직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불출석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고 있고, 오후 3시에는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 행정관도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윤 행정관의 출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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