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는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할 수 없지만, 국회 앞에서의 집회·시위는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집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본회의장 내에 일반방청은 정당별 배분을 통해 국민의 참여가 가능하며, 이미 계획된 공청회와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국회 출입은 평상시대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 시국과 관련되지 않은, 사전에 허가를 받은 공청회나 토론회 등은 9일에도 여느 때와 같이 진행할 수 있지만, 시국과 관련돼 신규로 신청이 들어온 것은 허가하지 않기로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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