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폐 질환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 또는 유족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 총 10명에게 1인당 1000만∼1억 원씩 총 5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은 숨진 피해자 부모에게 1억 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해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는 1000만 원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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