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북한이 실용위성이라고 밝힌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북한의 로켓 발사는 '장거리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으로 중대한 도발행위'로 결론 내렸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정부는 다음주 열릴 예정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러·일·유럽연합(EU) 등 관련국 정상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정면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09년 4월 광명성 2호 발사 당시 이를 인공위성을 운반하기 위한 로켓이라고 주장해 유엔 내에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그해 6월12일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1874호를 채택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안된다고 분명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지스함 등을 활용해 북한 로켓의 궤도를 추적할 방침을 정하고, 궤도추적에 성공하면 데이터 분석과 잔해회수도 가능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더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정부의 경고는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핵안보 정상회의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북한의 전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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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로켓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