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
식약처가 발간한 주요국 할랄 인증 안내서.

[기독일보=신앙·성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7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아랍에미리트연합(UAE) 5개 주요 이슬람 국가의 할랄 식·의약품 인증절차 등을 설명한 '주요국 할랄 인증 안내' 책자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안내 책자에는 국가별 할랄 표준 지침과 신청 시 필요서류, 신청방법과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각 나라별 할랄 표준 지침을 살펴보면, 싱가포르의 할랄표준 내용에는 ▲나지스(불결하거나 위생이 문제되는 것)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장비나 시설을 사용해 처리, 가공, 제조된 식품 ▲최소 2명의 이슬람교도가 할랄 식품의 모든 취급, 가공 과정을 입회하거나 감독 ▲ 비할랄 식품 및 나지스 품목과 섞이거나 오염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비할랄 식품 및 나지스 품목의 취급 및 가공과 무관해야 하고 이들과 관련된 장소와 분리 등이 있다.

태국 할랄표준 규격에는 ▲기계, 장치, 기구, 가공 제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람(금지 성분) 재료를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됨 ▲모든 할랄 식품들은 저장, 전시, 판매, 제공될 때 할랄 라벨을 부착하여
구분하고 비 할랄 물질을 포함한 것과 함께 전시되어서는 안됨 ▲이슬람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말레이시아 할랄 화장품 표준 내용에는 ▲조직은 훈련된 무슬림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며, 위원회는구매담당자와 2/3 무슬림으로 구성된 정족수를 채워야 함 ▲조직은 모든 사람들에게 할랄 원리와 적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할랄인증을 받고자 하는 식·의약품 관련 회사에 시장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슬람협력기구 57개 이슬람 국가의 최근 10년간(2005년~2014년) 식·의약품 수출입 동향 등 통계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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