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기독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임신 클리닉들이 최근 캘리포니아 의회를 통과한 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주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월 1일 발효되는 법(AB 775)은 면허를 받은 임신 클리닉은 모든 환자들에게 캘리포니아 주가 무료, 혹은 저가의 임신 및 출산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 안에는 출산 전 진료 서비스나 가족계획 서비스 외에도 낙태 시술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반하는 클리닉은 첫 적발시 500달러, 그 후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된다.

이 법에 따르면, 낙태를 반대하는 종교 관련 임신 클리닉들도 환자들에게 주가 운영하는 낙태 프로그램을 소개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에 일부 클리닉들은 이 법이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태평양법률협회의 브래드 대쿠스 대표는 "종교적으로 친생명적인 자선단체가 친낙태적 선언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를 터무니없이 위반한다"면서 "정부의 이런 지시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은 상원에서는 24-14, 하원에서는 49-26으로 통과됐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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