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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체포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출신 김모(54)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3월 성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을 만나 공천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김씨는 2012년 4월 총선과 지난해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했으며 그 과정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필요한 로비자금을 성 전 회장이 해결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는 관심이 없고 의도적으로 공천로비자금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나흘 연속 조사를 받으면서도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았던 김씨가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것도 검찰 수사가 자신의 개인비리에 맞춰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한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김씨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김씨는 검찰의 5차 소환 통보에 지난 2일부터 4일 오전 11시까지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뒤 4일 오후 11시께 김씨를 대전 소재 자택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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