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박정희 정권 시절 "인혁당 사건은 조작" 등의 발언을 해 옥살이를 한 남성의 아들이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재심으로 무죄를 받아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970년대에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한 고(故) 안모씨의 아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긴급조치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됐고 현행 헌법에 비춰 봐도 위헌·무효"라고 판시했다.

1968년 은행 청원경찰로 입사해 근무하던 안씨는 동료들과의 식사자리 등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돼 1979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확정 선고 받았다.

안씨는 당시 동료들에게 "인혁당 사건은 민주화를 부르짖는 데모 주동자에게 인혁당이란 누명을 씌워 처단하기 위해 정부에서 조작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위해 유신헌법과 통일주체국민회의 및 유정회 국회의원제도를 만들어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의 아들은 안씨가 사망한 후 지난해 재심청구를 했고, 아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올해 3월 이 사건 재심이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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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