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종선 사관, 이하 교육위)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교육위는 지난 8일 제2차 위원회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조치로 매듭지어졌고, 경찰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안을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것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국교회의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위는 금번 26일 갖게 되는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중, 후보 간의 공방 과정을 지켜 본 서울 시민이 선거를 통해 판단한 결과를 석연찮은 법적 잣대로 부정하려는 행위는 유권자인 서울 시민을 모독하는 처사이며 '100년지 대계'라 일컬어지는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흔드는 일이라는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행사에서는 최한얼 목사(교육위 서기)의 진행으로 김종선 사관(교육위 위원장)의 취지 설명과 박경양 목사(교육위 부위원장)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김옥성 목사(교육자치지키기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의 연대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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