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4일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기장 등이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나 흡연 등을 한 승객에게 이를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승객을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에 통보하게 하였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관리인으로 하여금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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