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6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3건의 법률안과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아베총리 규탄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6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명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확대하며, 기부식품등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기부식품지원센터를, 시․도지사는 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의무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없는 비용에 입학금과 급식비를 추가하였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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