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는 11일 김현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안" 등 9건의 법률안과 조경태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만 13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주도록 하였고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의를 제도화하였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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