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수석부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해진 원내 수석부대표. 2015.03.10.   ©뉴시스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여야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간 주례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쟁정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주례회동은 4월 임시국회 종료를 이틀 남긴 주례회동이다. 또한 원내대표 경선을 준비중인 새정치민주연합으로써는 우윤근 원내대표 체제에서 마지막 주례회동으로 전망된다.

우 원내대표 체제의 마지막 주례회동인 만큼 이날 여야는 이견이 없는 법안에 한해서 6일 본회의 처리에 공감대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일 여야 대표가 추인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더불어 현재 법사위나 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검토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안건들도 정리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여야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데 합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국회 인준 여부에 대해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 전했으나 새정치연합이 논의 자체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이날에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새롭게 호흡을 맞춰야 할 새 원내지도부보다는 지금까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온 우 원내대표 등과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논의하는 게 더 낫다는 입장에서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을 이날 합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시 원내지도부 간 합의에 의해 '패키지'로 묶여있는 법안들을 모두 통과하는 게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법과 주거기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처리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경우에는 경제활성화 법안도 통과시켜줄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한 합의를 요구할 예정이지만 특검법 안에는 기존의 상설특검법보다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수사 기간도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합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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