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된 문건 등을 폐기·은닉한 혐의(증거인멸)를 받고 있는 이용기(43) 경남기업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진영 영장당직판사는 26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이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 중 한명인 이 실장은 지난달 18일과 지난달 15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남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후해 박 전 상무와 함께 회사 문서 등의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실장이 박 전 상무와 공모해 CC(폐쇄회로)TV를 꺼둔 채 내부 문서 등 중요 자료를 파쇄하거나 외부로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경남기업 직원들을 상대로도 소환조사를 벌였으며 이들로부터 박 전 상무가 주도한 증거인멸 작업에 이 실장이 적극 가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이자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상대로 증거인멸의 경위와 폐기·은익한 자료의 내용 등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이 빼돌린 자료 중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혀줄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로비내역 등을 기록한 장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실장은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이었던 시절 수석보좌관을 지냈으며 경남기업에서도 성 전 회장을 보필하며 주요 일정을 관리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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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 #성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