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쟁점 설문조사 발표 기자회견.   ©이동윤 기자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현 19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8개의 북한인권법안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 '북한인권법 쟁점 설문조사' 기자회견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소장 이한별)이 주최하고 북한정의연대(대표 정베드로 목사)가 후원했다. 이날 발표를 한 이한별 소장은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이미 제정됐으나 왜 대한민국에서만 10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와 페기를 거듭하며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며 "본 설문조사 대상은 북한인권법 발의자와 북한인권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 당사자인 시민단체, 북한인권 전문가, 북한이탈주민, 학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법 제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인권 전문가 및 북한인권 개선 시민단체, 탈북민 인권운동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국민의 의사 반영이 없이 급하게 북한인권법안을 각각 여당과 야당이 8개나 발의했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서 "합의점 도출 없이 법안을 발의했기에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문항을 법안에 넣어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북한인권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소장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침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피해자 입장이 아닌 여당과 야당의 당리당론에 함돌돼 진일보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폐기와 계류를 거듭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북한인권 침해 당사자 입장에서 제정하고 북한인권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올바른 방향으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소장은 북한인권법안에는 자유권과 생존권에 대한 부분과 북한인권개선과 북한인도적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및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과 인권대화 해결을 위한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의 발표와 함께 이날 박정옥 씨(탈북자)가 북한의 실상에 대해 증언했다. 또 이날 사회를 맡은 정베드로 목사는 "이 자료는 국회와 각 행정기관과 시민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공청회를 앞으로 개최해, 좀더 심도있게 북한인권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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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