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박준권 해수부 항만국장이 세월호 수습 비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해수부는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부터 최종 사고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정부·지자체 등의 총 예산액이 약 5548억원(국비 5339억원, 지방비 20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15.04.08.   ©뉴시스

세월호 사고수습 및 피해지원에 지출되는 비용이 554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부터 최종 사고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정부·지자체 등의 총 예산액이 약 5548억원(국비 5339억원, 지방비 20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세월호 사고 이후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과 향후 추가로 투입될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총 비용 5548억원 중 지난해 12월말까지 1854억원(국비 1728억원, 지방비 126억원)이 집행됐다. 집행금액에는 ▲수색·구조 활동에 참여한 선박의 유류비 등 수색·구조 활동비 1116억원 ▲피해자 심리상담·교육비 지원 등 피해가족 지원 342억원 ▲진도 어민 생계지원 11억원 ▲구조된 승선자 치료비 등 9억원 ▲해양오염 방제비 등 사고수습 비용 25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집행액은 부처별 최종 결산결과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다.

앞으로 수색·구조비, 피해자 지원, 배·보상 및 사고수습, 선체인양(인양결정시) 등에 약 369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지난 2일 발표된 내용대로 사고와 관련한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비용으로 약 14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체에 대한 인양여부가 최종 결정될 경우 선체인양에 약 1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선체인양 비용은 기술검토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아울러 수색·구조 참여어선 지원·장비사용료 등 수색·구조비용과 화물·유류오염피해 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 그리고 분향소 운영 등 사고수습 관련 비용으로 약 11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선체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배·보상, 진상조사 등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등을 구성해 각 부처 예산과 예비비, 특별교부세, 지자체 예산 등으로 세월호 승선자 구조·수색과 피해자·피해가족 지원, 유류오염 방제 등의 사고수습 작업을 추진해 왔다.

해수부 관계자는 "분기별로 실제 집행금액을 관계부처에서 제출받아 집계하는 한편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력해 청해진 해운 등 사고책임자와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재산보전 처분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 중 1281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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