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 5월까지 분식회계 등을 통해 기업의 부실한 재무상태를 속여 자원개발 등의 명목으로 정부 융자금, 국책은행 대출금 등 모두 800억여원을 부당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은 또 아내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코어베이스', '체스넛'에 일감을 몰아주고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가공거래 방법으로 250억여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아울러 2008년~2013년 회계년도 기간 공사진행률, 미청구 공사금, 이익잉여금 등을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총 95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 한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2006년~2011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러시아 캄차카 석유개발 사업 명목으로 330억여원의 성공불융자금과 2006년~2008년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개발 사업 명목으로 130억여원의 일반융자금을 지원받았다.

또 2013년 5월 한국수출입은행로부터 340억여원을 무담보로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단 구속영장에는 시중은행의 대출금은 제외했지만 보강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부당 대출을 받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성 회장의 사기 범죄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전 회장은 계열사인 대아레저산업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55억원을 빌려 은행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등 빚 갚는데 회삿돈을 끌어쓴 사실도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회계처리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성 전 회장이 계열사에서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자금 횡령규모가 250억여원 정도 되는데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사용처가 확인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증빙서류는 없다"고 말했다.

성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번 주중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외교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18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은 뒤 4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 귀가하며 취재진을 팔로 뿌리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해 성공불융자금(정부가 해외 자원개발에 나선 기업을 위해 돈을 빌려주면서 사업 실패시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을 유용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정부 융자금과 채권은행의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분식회계로 기업의 실적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기 등 혐의)등을 적용해 오는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2015.04.0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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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자원외교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