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이 18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3일 오전 9시56분께 성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4일 오전 3시52분께까지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성 회장은 출석 당시 여유를 보이던 모습과는 달리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채 황급히 자신의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에 올라탔다.

자원외교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18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은 뒤 4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 귀가하며 취재진을 팔로 뿌리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해 성공불융자금(정부가 해외 자원개발에 나선 기업을 위해 돈을 빌려주면서 사업 실패시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을 유용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정부 융자금과 채권은행의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분식회계로 기업의 실적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기 등 혐의)등을 적용해 오는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2015.04.04.   ©뉴시스

성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개발을 명목으로 330억여원의 성공불융자금을 지원받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개발 명목으로 130억여원의 일반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회사의 부실한 재무 상태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융자금 지원이 가능한 적정 신용등급에 못 미쳤던 경남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하고 허위 실적을 공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암바토비 니켈 개발사업에 대한 일반융자금 130억여원은 사실상 정상 집행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성공불융자금의 경우 일부 사용처가 불분명해 유용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성 회장은 경남기업과 계열사를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이 아내 동모(61·여)씨가 실소유한 건물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납품업체 코어베이스, 성 회장 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한 대아레저산업 등을 통해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납품 대금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성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이 200억원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을 상대로 해외 자원개발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아 횡령·유용했는지, 계열사간 내부 거래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는지, 비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성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본인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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