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화장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14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셀룰라이트 분해 효과 ▲체중 감량(다이어트) 효과 ▲지방(세포) 분해 등이다. 이들 문구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표방하는 내용으로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적발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최종 처분 대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질병 치료나 예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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