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독학 학위취득 시험 응시자격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 응시 자격이 과정별 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 없이 응시가 가능해지는 등 완화된다. 다만, 종합시험은 예외다.

그동안은 교양과정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학위취득종합시험 등 각 과정별 시험에 합격해야 다음 단계 응시가 가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습자가 각 과정별 시험에 합격한 후 다음 단계에 응시가 가능해 학사학위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독학자의 학위취득 의지를 저하시키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는 부정행위자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됐으나 앞으로는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차등 조치된다.

부정행위 경중을 반영하지 않고 모든 부정행위자를 일률적으로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했던 규정이 학습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정규학교에 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이에 따른 책무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비회계 예·결산 등을 초·중등 사립학교에 준해 운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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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위취득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