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

정부가 4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기 위해 정산 제도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바꾼다.

1년 치 소득변동분을 4월 한 달간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월보수 당월부과 체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의무화하고, 당월 보수변경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은 1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올해는 신청에 의해 정산 시기를 6월로 늦추고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후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해 준다.

당월부과 방식으로 개선되면 2013년 정산자료 기준으로 총 133만개 사업장 중 1만4785개(1.1%)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 542만명(44.1%) 9580억원(60.3%)의 정산금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정산액 일시납부에 따른 국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제도개선 내용과 보수변동 내역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정산액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개별 직장가입자도 알 수 있도록 사업장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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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