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대학교' 상표등록을 특허청이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대 측은 '서울대학교'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 "상표 등록을 인정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학교'로 구성된 이 사건의 상표는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형성돼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상표 등록이 허용돼야 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대는 2011년 12월 특허청에 '서울대학교'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농·축·수산물이유식, 유아용 식품, 갑상선 및 부갑상선 호르몬제, 두통용 약제, 비타민제, 신경안정제, 약용 캔디, 의료용 구강청정제, 의료용 베이비오일 및 베이비파우더, 의료용 식이음료음료 등 600여개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특허청은 "지리적 명칭으로 된 '서울'과 학교의 종류인 '대학교'로 구성된 표장으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다"며 등록 신청을 거절했고 이에 서울대 측은 소송을 냈다.

원심은 서울대가 ▲1946년 8월 국립종합대학으로 설립된 이래 약 68년간 '서울대학교'를 학교 명칭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2013년까지 약 20만 명 이상의 대학 졸업생을, 10만 명 이상의 석사·박사를 배출한 사실 ▲서울대학교 소속 교원들이 '서울대학교'라는 교명 하에 발표한 국내외 학술논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7000건을 초과하는 점 ▲서울대학교에 대해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1년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란에 소개된 기사가 수만 건에 달하는 사실 등을 이유로 상표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서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