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설 명절 전까지 배송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한과세트를 구매했다. 그러나 택배 회사에서 배송 사고가 나서 배송이 지연되는 바람에 명절 전에 선물할 수 없었다. B씨는 지인으로부터 사과와 배 한 박스를 선물받았으나 사과와 배의 대부분이 파손되어 있었다. C씨는 부모님이 보낸 김치 등 음식물을 택배로 받기로 하였으나 배송이 되지 않았다. 배송업체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추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9일 발령했다. 앞의 사례처처럼 택배와 한복,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에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택배 서비스의 경우 배송 예정일이나 설 명절이 지난 후에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되어 명절날 제때에 이용하지 못하거나, 택배 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명절 선물을 보냈으나 수하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부재중 방문표도 부착하지 않고 위탁자에게 연락도 없이 운송물을 반품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명절 기간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2주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알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약속된 배송 날짜가 지연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장의 근거자료(물품 가격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해야 한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 내역(물품의 종류 · 수량 · 수령 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고,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은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배송된 운송물을 인수한 경우 바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 회사에 통보하고 사고 품목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 두어야 한다.

택배 사업자는 수하인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회사 명칭 ·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을 통지하고 운송물을 보관해야 한다. 운송물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위탁자에게 반드시 알려야한다.

또 한복 대여를 주문해도 품절로 인해 명절에 정작 사용하지 못하거나 광고 사진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가 있다. 한복을 세탁소에 맡겼으나 저고리와 치마가 탈색되거나 얼룩이 생긴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가급적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서비스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의 변심이나 제품 이상에 의해 취소하려면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세탁시 세탁물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물 관련 정보가 담긴 인수증을 미리 교부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 시에도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시에는 재화 반환에 대한 비용은 소비자가 내지만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업체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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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