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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전세정 기자]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며 재벌가 대기업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미인대회 출신 김모(30·여)씨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30일 발부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12월 오모(48)씨와 함께 대기업 사장 A씨에게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하며 3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인 사이로 알려진 김씨와 오씨는 A씨로부터 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오피스텔 천장 소방시설에 미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김씨의 친구로 알려진 또 다른 여성과 이 오피스텔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오씨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동영상에는 A씨의 성행위 장면과 여성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오랜 기간 협박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해 고소 경위와 내용을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과 27일 오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오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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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사장성관계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