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18대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김 전 청장에게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남아 있는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선고 결과도 주목된다.
원세훈(64)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은 오는 2월9일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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