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약 170명 주민 중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부상한 것으로 공식 집계된 1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 감식을 벌이기에 앞서 관계자들이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15.01.12.   ©뉴시스

[기독일보 전세정 기자] 사망자 4명 등 12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 5일째인 14일 경찰은 CCTV분석과 현장정밀감식 등을 통해 화재원인을 찾고 있으나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14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12~13일 화재 당시 CCTV 영상 판독과 소방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현장감식을 실시, 대봉아파트 1층 주차장 내 산악용 사륜 오토바이(대림 올코드 100cc)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감식 결과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은 아파트 계단과 전선트레이 피트, 건물 외벽을 타고 건물 전체로 번졌고, 옆에 있는 10층짜리 드림타운 아파트와 14층짜리 해뜨는 마을아파트 등으로 옮겨 붙어 90억원 상당의 피해를 주며 사망 4명 등 130명의 사상자를 냈다.

경찰은 최초 발화점인 오토바이 잔해물을 수거, 화재원인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오토바이의 연식이나 불법구조변경 여부 등을 찾지 못하는 등 아직 특별한 화재원인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화재현장에서 확보한 CCTV와 불에 탄 오토바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과 화재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을 의뢰한 상태이다.

또 오토바이의 운전자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데 이어 김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김씨의 컴퓨터 등을 분석중이다. 화재 피해로 병원에 입원중인 김씨의 상태가 호전되면 추가조사를 실시,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화재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아파트의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 내의 10% 비중으로 허가받은 업무용 시실(오피스텔)을 원룸으로 개조해 늘리는 일명 '세대수 쪼개기' 의혹이 제기돼 관련 자료를 확보, 건축법 위반 사항을 수사중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건물의 건물주를 입건할 계획이다.

해당 건물의 소방안전점검 결과서와 현장 조사를 통해 소방법 위반여부도 확인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철저하고 신속히 수사로 화재원인 규명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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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