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오상아 기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문정림·이인제·이명수 국회의원 등 12인이 지난해 12월 26일 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내고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남겨 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법률안은 제47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으로하고, 같은 항에 '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또한 같은 항에 '다만,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고 제3호에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내용을 신설한다.

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13일 의견서를 내고 "현행 법률 내용은 2012. 2. 1. 법률 제11250호로 개정(시행: 2013. 2.2.) 되었고,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에 관한 요건을 종전 법률 내용에 비하여 엄격하게 하였다"며 "현행 법률 제47조 제1항에서'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다음 각 호(1.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2.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와 같이 요건을 엄격히 한 것은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에 신중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제안이유에 의하면,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 및 유전자 치료연구를 활성화하고 의학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핀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에 관한 요건을 완화 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행 법률 제47조 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허용요건과 관련하여 법률 제47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모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연구를 허용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 할 것이다"고도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허용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유전자치료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목적이 아닌,'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목적만을 위해서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가 허용된다면' 연구범위를 예측할 수 없고, 나아가 미용의 목적이나 신체, 체질, 성격, 성향과 같이 질병과 무관하지만 자신이나 사회적 취향을 따라 타고난 형질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등의 다른 목적으로 유전자치료가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따라서 반드시 현행 법률 제47조 제1항 본문처럼 각 호 모두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개정안 제안 이유 중 하나로 내세운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 및 유전자 치료 연구를 활성화하고 의학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는 주장에는 "기술적 측면에서 유전자 분석 비용이 감소하는 것과 유전자 치료의 활성화는 특별이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외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미국․EU 등의 사례를 고려할 때 생명윤리 및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연구 허용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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