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샌프란시스코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여해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10대 여학생.   ©AP/뉴시스

[기독일보 손현정 기자] 미국 플로리다주(州)의 한 카운티에서 생물학적 성(性)이 아닌 성 정체성에 따라 공중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는 오는 9일(현지시간) 이 같은 조례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여성이 아닌 사람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으로 규정하는 경우 여성 공중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례안은 공공 장소에서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검토 중이라고 카운티측은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에 지역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환영을 표하며, "트랜스젠더들을 차별에서 보호할 수 있는 중대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지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현지 보수주의 단체들은 "뜻하지 않았던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경우를 들었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는 지난 9월 이 조례안에 대한 사전 표결을 실시해 찬성표를 더 많이 얻었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애미-데이드에 앞서 지난 2003년부터 몬로, 키웨스트, 마이애미비치, 팜비피카운티, 브로워드, 게인스빌즈앨러추어 등 플로리다 주 내 다수 카운티들이 성 정체성에 기반한 공중 화장실 사용 조례안을 통과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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