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추가사망자가 공개된 가운데 사망자 대부분이 7세 미만의 영유아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은 30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피해자대회를 열고 4차 피해 사례 62건을 공개했다.

추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14명은 급성폐질환,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의 증상으로 사망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권모(2) 양은 급성발작성폐렴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동네 병원과 대형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사망했다.

산모 곽모(34) 씨는 올해 2월 급성호흡부전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태아와 함께 사망했다.

사망자 가운데 성인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7세 미만의 영·유아, 아동이었고, 이들은 1종 이상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이날 추가 발표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모임이 파악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는 모두 153건으로 늘었다. 총 사망자는 43명이고 이 중 영유아는 26명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수백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태는 한국 근대사 최악의 화학물질 인명피해 사건"이라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는 피해대책과 관련해 피해자가 해당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중재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 독성 실험과 전문가 검토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제품 6종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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