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KT가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전격 없앤 '순액요금제'를 발표했다.

기존에는 단말 구입 시 요금 약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할인 받고, 해당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 시 지금까지 요금 할인 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를 없앤 '순액요금제'로 소비자를 만난다.

이 요금제는 약정을 해야 받을 수 있던 할인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로 기존 요금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고객도 자유롭게 '순액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

KT는 "순액요금제는 고객의 선택권 보장은 물론 매년 약 1500억 원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며 "약관 신고를 거쳐 12월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멤버십 포인트로 '최대 18만원'까지 추가 단말 할인 제공 ▲제조사와 함께 주요 단말기 '출고가 인하' ▲데이터 사용 부담을 크게 낮춘 '광대역 안심무한' '청소년 안심데이터' 등을 선보였다.

27일부터 전국 올레 매장 어디에서나 휴대폰 구매 시 최대 약 18만 원(할부 원금의 15%)까지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올레샵에서만 올레멤버십 포인트 활용이 가능했던 것을 오프라인 매장까지 전면 확대했다.

또 KT는 제조사와 함께 출고가 인하를 전격 단행하기로 했다. LG전자와 협의를 통해 23일 자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G3 beat' 모델의 출고가를 7만 원 인하(49만9000원→42만9000원)했다. 타 제조사와도 인기 모델에 대해서 출고가 인하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31일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를 신규 출시하고, 11월 1일에는 기존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의 혜택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광대역 안심무한 67,77' 요금은 월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5GB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는 400Kbps 속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었으나, HD고화질 동영상 등 고품질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3Mbps 속도로 업그레이드하여 제공키로 했다.

새롭게 출시되는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는 데이터 2GB를 기본 제공하며 제공량 이후에는 400Kbps 속도로 계속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단통법 시행 초기의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의 실질적 체감 혜택 증대를 위해 요금구조를 전면 개편했다"며 "개편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더 고객 최우선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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