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중국이 해경의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자국 어선 선장 사망을 두고 불만을 나타냈다.

1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반도 업무를 담당하는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권 대사를 '긴급약견(緊急約見)'하고 중국 어민 사망에 대해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 긴급약견은 말 그대로 긴급하게 약속해서 만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중국 외교부가 타국 외교관을 부르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 항의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다.

중국 외교부는 권 대사에게 우리 해경이 폭력적 법 집행에 나섰다가 자국민이 사망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반도 업무를 담당하는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부장조리(차관급)는 권 대사에게 "중국은 한국해경이 중국어민에 대한 폭력적 법집행으로 엄중한 결과가 빚어진 데 대해 경악감을 느끼며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며 "한국이 즉각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격히 처벌하고 사망자 뒤처리를 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관련 조사결과를 중국에 전면 통보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권 대사가 이번 사건이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중국 측에 명확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외교부가 '초치'라고 표현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오전 전북 부안 왕등도 서쪽의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 노영어호가 불법조업을 하던 중 우리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중국 선원들은 우리 해경에 흉기를 들며 강하게 저항했고 우리 해경의 실탄 사격에 선장 송모씨가 사망했다.

이번 사건 직후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은 "폭력적 법집행 행동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 한국 측에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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