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가스기구 판매점과 가스설비를 겸한 설비업체 사장이었던 박모씨는 지난 1996년 '어음부도'로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자 결국 사금융까지 쓰기 시작했다.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가게와 집을 정리하고 적금을 해약할 정도로 오히려 빚에 몰렸다. 빚정리는 끝이 없었고 1998년 IMF경제위기로 은행으로부터 신용불량자 통보를 받게 된다. 신용카드 대금 미납때문이었다.

이후 박씨는 노점과 LPG배달사원을 거치며 사채와 가스자재대금을 갚아나갔지만 은행 빚은 어찌할 수 없었다. 매달 채권추심 금액에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는 10년 넘게 이어졌다. 그러다 버스 광고판을 보며 알게된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았고 채무조정을 통해 부채를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었다. 이후 2년간의 상황기간을 거쳐 14년동안 짊어지고 있던 빚을 정리할 수 있었다.

신용회복위원회(위원회)는 박씨처럼 과중한 채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실행 기관으로 지난 2002년 설립 이래로 105만명에게 과다한 채무를 조정해왔으며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정작 이같이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많은 이들이 과도한 채무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과중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도와드리기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가 정부의 중요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당수 국민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금융기관의 빚으로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들과 은행권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지 못한 금융소외계층이면 신청 가능하다.

또다른 지원제도로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개인회생ㆍ파산 연계지원 ▲청년 및 대학생 고금리전환대출 신용보증지원 등이 있다.

우선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개월(90일)이상인 채무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감면, 원금은 상각채권(장기 연체채권)에 한하여 최대 70%까지 감면해주며 본인 소득에 맞춰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프리워크아웃'은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31일 이상 90일 미만 연체자가 대상이다. 상환기간은 개인워크아웃과 같으며 연체이자 감면과 약정이율 50% 감면이 주 내용이다. 연체자 지원 제도는 신청후 다음날부터 채권 추심과 독촉이 중단되며 제도에 따라 통장사용이 가능하거나 신용상태가 정리된다.

신용회복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차선으로 '개인회생ㆍ파산 연계지원'을 신청해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이면서 1년 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청년 및 대학생 고금리전환대출 신용보증지원'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고금리 채무를 연이율 6%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으로 만 29세 미만이면서 연 소득 2천만원 이내 청년층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 및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각 지부와 상담센터 (국번없이 1600-5500)를 통해 가능하다. 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를 통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대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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