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해 329회 국회(정기회) 4차 본회의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세월호 참사 168일만에 타결지었다. 또한 국회 정상화의 길도 열려 151일만에 법안 처리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한 뒤 5개항을 담은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했다.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는 2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거부하면서 이날 또다시 3차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8월19일 2차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야 합의로 4명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키로 했다. 다만 여야는 특검 후보군을 선정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배제키로 했으며, 유족의 특검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은 물론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은 10월 말까지 동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또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10월말까지 일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후 국회는 오후 7시 30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와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의 일정 구성의 첫단추를 끼웠다. 이날 본회의에는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정의당 의원들이 참석해 의결에 참여했고, 세월호특별법 합의가 유가족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 고 반발한 통합진보당은 불참했다.

국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무쟁점 법안과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등 계류된 90개 안건을 모두 처리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 5월 2일 본회의 이후 151일 만이다.

특히 이 중에는 위안부 관련 사실을 호도한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을 규탄하는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 결의안 2건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꽉 막힌 국회를 보며 참고 기다려준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대화와 타협,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저의 믿음에 여야 의원들도 함께 해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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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