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세대(2G) 전국망 서비스 종료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21일 KT가 신청한 2G 서비스 폐지에 대해 2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G 종료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KT가 2G 서비스 종료 승인을 2주간 남아 있는 고객들에게 통보하고 폐지 절차를 최종 마무리한 후에는 방통위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 보호조치를 성실히 지키는지 살피기로 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KT는 23일 종료 승인 후부터 대대적인 신문광고 등으로 종료를 알렸으며 2G 가입자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발송해 알릴 예정이다.

현재 남아있는 2G 서비스 가입자는 15만9,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96%이다. 이들 상당수는 장년층이라 '기존에 잘 사용하던 서비스를 왜 갑자기 바꿔야 하나', '통화와 문자만 하면 되는데 왜 바꿔야 하나?'등의 의견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들은 내달 8일까지 해지나 3G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휴대폰 서비스가 강제 종료된다.

KT는 3G로 전환하는 2G 고객에게 가입비(2만4,000원)면제, 단말기 위약금 및 할부금 면제, USIM카드 지원, 특가 단말기 제공의 혜택을 준다. KT가 제공하는 특가폰은 약정 없는 무료단말(피처폰) 25종이나 2년 약정 스마트폰 7종이다.

통화료도 2년 동안 월 6,600원을 할인해준다. KT 외 타 이동통신사로 바꾸는 경우는 해지지원금 4만원을 지원한다.

KT 관계자는 "미처 3G로 전환하지 못한 2G 고객들이 서비스 종료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3G 임대폰을 무료로 제공하고, 2G 번호 보관 서비스를 6개월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보호방안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도 KT가 이용자 보호 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KT의 노력이 허술하다고 판단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한편 이와 별개로 KT가 2G 가입자 축소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이창희 통신정책과장이 23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KT의 2G 서비스 종료를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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