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이화여자대학교가 미등록 토지를 둘러싼 4억원대 변상금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이화여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제가 된 토지는 이화여대 교내 캠퍼스 옆길, 공터 등 3개 토지로 총 1216㎡(360여평) 규모다.

이화여대는 1925년 학교설립 인가 후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일대 토지를 학교부지로 매입해왔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에서 누락 돼 있었고, 이화여대가 대현동 일대 땅을 사들이면서 자연스레 이화여대 캠퍼스 안에 포함됐다.

국가는 2009년 5월 지적도를 전산화시키며 공부에 등록된 토지들을 비교하던 중 이 사건 토지들을 발견했고, 같은 해 12월 이 사건 토지들을 국가 소유로 토지대장에 등록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후 2011년 1월 이화여대에 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총 4억128만여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화여대는 이에 반발해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왔다"며 점유취득시효 만료에 따른 소유권을 주장했다.

이화여대는 실제 변상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직후인 2011년 1월 법원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내 인용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변상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당시에는 이화여대가 소유권 취득을 하지 못했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화여대는 이에 소송을 내고 ▲국가의 지적공부를 믿고 대현동 일대 토지를 매입했으며 ▲국가가 40년 가까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국가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같은 이화여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나 공사가 오랜 기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즉 국가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는 만큼 뒤늦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다고 해서 국가의 행위에 관한 이화여대의 신뢰를 깨뜨리진 않았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 "공사와 국가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장기간 적극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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