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5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사전투표제는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사전에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유권자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 투표구에서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으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를 하려면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사전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되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총 257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이번 재보선은 휴가철이 맞물리는 기간에 치러져 통상 재보궐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사전투표가 처음 치뤄진 지난해 4월 재보선에서는 6.93%, 지난해 10월에는 5.45%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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