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조총연맹(ITUC)이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I는 이날 전교조와 민주노총에 보낸 성명에서 "국제노동기구(ILO)는 반복적으로 한국 정부에게 문제가 되는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촉구해왔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ILO 회원국으로서 결사의 자유에 대한 ILO 규약 87호와 단체 협상에 대한 ILO 규약 98호 등 ILO 선언에 나온 원칙들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며 한국정부의 법외노조 조치를 비판했다.

샤런 버로 ITUC 사무총장도 성명에서 "일반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선택하는데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법률 시스템이 빼앗아 버린 것"이라며 "이는 매우 정의에 맞지 않는 분노할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조합이 퇴직자, 미고용자, 해직자를 노동조합원에 포함시키고 있도록 한 ILO의 원칙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판결"이라며 "한국 정부가 또다시 국제 노동 기준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ITUC는 151개국 305개 노조가 소속돼 있는 세계 최대 노동조합 단체다. EI는 세계 172개국 401개 회원단체로 이뤄져 있다. 국내에서는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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